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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102호(2024. 9.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미래혁신정책관 | 조회수 : 1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2호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제2조)
  나.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시설의 이용 및 제한, 이용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미래혁신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정책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5층
     - 전화 : 053-803-3593, FAX : 053-803-2719
     - 전자우편 : qlskylp@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미래혁신정책관(전화 053-803-3593, 팩스 053-803-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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