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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673호(2024. 9.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교육문화국 경제과 | 조회수 : 7회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 ~ 10. 21.(21일간)
2. 공고방법: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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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