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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2호(2024. 9. 3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3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92호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장


ㅁ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준수입액 보정 방법을 규정하고 자치구의 건전재정 운영 유도·촉진과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도 항목을 개선하여 자치구간 재정력의 합리적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준수입액의 오차율과 보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자치구의 인건비 건전운영 유도·촉진을 위하여 인건비 건전운영 노력도 항목의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자치구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도 항목별 최대·최소 반영액을 규정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원준(전화번호 032-440-1662,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wj111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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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