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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2557호(2024. 9. 30.)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6회
1. 「부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30. ∼ 10. 2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체육진흥과)
     1) 주    소: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체육진흥과 (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2483 (FAX 032-625-2479)
     3) 전자우편: hanlsopark@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0.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부.
        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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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