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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1372호(2024. 9. 30.)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관광문화교육국 인재육성과 | 조회수 : 8회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30.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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