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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525호(2024. 9.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8회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9. 30.(월) ~ 10. 21.(월)(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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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