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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899호(2024. 9.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 조회수 : 4회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용궐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1층, 관리사무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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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