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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235호(2024. 9. 27.)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도시재생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9. 27.(금) ~ 10. 17.(목)
  다. 방법 :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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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