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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356호(2024. 10. 8.)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600회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개정내용 : 존속기한 연장 등
 다. 예고기간 : 2024. 10. 08. ~ 10.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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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