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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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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305호
  • 공고일자 2024. 10. 28.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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