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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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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2249호
  • 공고일자 2024. 10. 30.
  • 부서 경제국 농업정책과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30. ~ 11. 20. (21일간)
○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 의견수렴: 당진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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