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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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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성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664호
  • 공고일자 2024. 10. 30.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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