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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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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530호
  • 공고일자 2024. 10. 30.
  • 부서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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