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375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72호
  • 공고일자 2024. 11. 7.
  • 부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1.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4. 11.7.(목) ~ 11. 14.(목)
○ 예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4. 11. 14.(목) 18:00한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