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26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225호
  • 공고일자 2024. 11. 25.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5. ~ 12. 15.(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