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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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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4-1961호
  • 공고일자 2024. 12. 6.
  • 부서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6.(금) ~ 12. 26.(목) / 20일간
2. 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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