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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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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4-41호
  • 공고일자 2024. 12. 6.
  • 부서 의회사무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고명: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2024. 12. 6.(금)
   3. 공고방법: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2024. 12. 6.(금) ~ 12. 26.(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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