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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4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호
  • 공고일자 2025. 1. 9.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의회 건?안 및 결의안 관리에 ?한 조례안」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5. 1. 10. ~ 2025. 1. 16.)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1. 1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의회 정책지원팀(☎031-808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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