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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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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77호
  • 공고일자 2025. 1. 9.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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