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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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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7호
  • 공고일자 2025. 1. 10.
  • 부서 행정지원국 세정과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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