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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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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호
  • 공고일자 2025. 1. 9.
  • 부서 의회사무과
의원발의 조례(규칙)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1항 및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제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1. 1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5. 1. 9.(목)~ 1. 14.(화)
2. 예고대상: 임실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안 
3. 의견제출방법: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등
4. 제  출  처: 임실군의회 의사팀(전화 063-640-2883/팩스 063-640-2699/이메일charity8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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