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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알림(부여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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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호
  • 공고일자 2025. 1. 13.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부여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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