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980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7호
  • 공고일자 2025. 1. 10.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 10. ~ 2025. 1. 31.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