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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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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62호
  • 공고일자 2025. 1. 13.
  • 부서 기획감사실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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