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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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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1호
  • 공고일자 2025. 1. 21.
  • 부서 수도사업소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1.21.(화) ~ 2.10.(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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