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978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8호
  • 공고일자 2025. 1. 22.
  • 부서 도시안전국 산림과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