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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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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7호
  • 공고일자 2025. 1. 22.
  • 부서 경제국 세정과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 22. ~ 2025. 2. 11. (20일간)
다. 입 법 예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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