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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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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5호
  • 공고일자 2025. 1. 21.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5. 1. 21. ~ 2025. 2. 11.(21일간)
 ○ 담당부서: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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