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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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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53호
  • 공고일자 2025. 1. 22.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1. 22.(수) ~ 2. 11.(화)(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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