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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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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69호
  • 공고일자 2025. 1. 22.
  • 부서 기업투자실 지역경제과
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5. 2. 1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쩡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 22. ~ 2. 11.(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시보게재 및 본청,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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