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안내

조회수4,651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2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7일간(2025. 1. 24. ~ 2025. 1. 31.)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 3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031-8082-7042)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