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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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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호
  • 공고일자 2025. 1. 23.
  • 부서 의회사무과
1.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1. 28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 23. ~ 1. 28.(5일간/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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