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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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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3호
  • 공고일자 2025. 1. 23.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5. 1. 23. ~ 2025. 2. 12.(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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