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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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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06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 2. 13.(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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