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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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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97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5. 1. 24. ~ 2. 13.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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