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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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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7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1. 24.(금) ~ 2. 14.(목)[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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