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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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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천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세수확충을 위한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 신동섭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5. 1. 24. ~ 2. 5.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hongsy1000@korea.kr
- 문의 : 032) 440-6212 (담당자 : 홍순용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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