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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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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8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의회사무과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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