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조회수3,68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39호
  • 공고일자 2025. 1. 24.
  • 부서 행정국 행정과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