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680

  • 자치단체 태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39호
  • 공고일자 2025. 2. 6.
  • 부서 경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1.「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및「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각종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5. 2. 2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명칭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2. 6. ~ 2025. 2. 26.(20일간)
  다. 게시방법 : 군청 홈페이지 등

붙임 「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