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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921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72호
  • 공고일자 2025. 2. 6.
  • 부서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6. ~ 2. 26.(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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