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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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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91호
  • 공고일자 2025. 2. 7.
  • 부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건축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5. 2. 22.(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건축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07. ~ 2025. 2. 2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건축과(건축기획팀)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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