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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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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3호
  • 공고일자 2025. 2. 10.
  • 부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규정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02.10. ~ 03.02.(20일간)
  나. 예고방법 : 영월군청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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