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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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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47호
  • 공고일자 2025. 2. 11.
  • 부서 도시경제국 문화관광과
1.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3. 4.(화)까지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문화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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