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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지역소멸 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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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호
  • 공고일자 2025. 2. 13.
  • 부서 의회사무과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양구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양구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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