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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도 급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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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16호
  • 공고일자 2025. 2. 13.
  • 부서 의회사무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3. ~ 2. 24.(11일)
  다. 입법예고 방법 :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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