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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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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5-431호
  • 공고일자 2025. 2. 14.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여성과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14.~2. 24.(1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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