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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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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9호
  • 공고일자 2025. 2. 14.
  • 부서 행정국 재산취득세과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3월 6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2. 14. ~ 2025. 3. 6. (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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