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담양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수정)

조회수3,213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229호
  • 공고일자 2025. 2. 14.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담양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2025. 2.27.(13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