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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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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5-311호
  • 공고일자 2025. 2. 17.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7. ~ 2025. 3. 10.(21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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